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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2.04 2013고합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 주식회사 및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회사의 공사수주,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경영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B은 F 합자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C은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원주시 T에 위치하고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E 주식회사는 원주시 U에 위치하고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F 합자회사는 원주시 V에 위치하고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주식회사 G은 강원도 삼척시 W에 위치하고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D 주식회사와 피해자 E 주식회사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하도급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실제 계약한 하도급 공사대금을 부풀려 허위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하도급업체에 허위 계약에 따른 기성고만큼의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실제약정한 것과의 차액만큼을 반환받은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11. 29.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가 발주처인 ‘X 수해복구공사(제4공구)’를 원수급 받은 이후 철근콘크리트 부분을 주식회사 Y에 하도급 하면서 실제 하도급계약금액은 7억 3,700만원 이었음에도 발주처에는 9억 4,600만원으로 허위신고한 이후 위 금원 상당을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3.경부터 2007. 6.경까지 피해자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경리직원인 Z에게 지시하여 Y의 국민은행 계좌로 9억 4,600만원을 지급한 후 2007. 3. 28.부터 2007. 6. 8.까지 7회에 걸쳐 차액 합계 2억원을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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