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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23 2017고합240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 증 제 1호), 냉장고 손잡이 1개( 증 제 2호), 파리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7. 오후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 여, 63세) 이 침대 위 전기장판에 소변을 보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있던 냉장고 손잡이와 파리채, 망치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얼굴 부위, 팔 부위, 어깨 부위, 배 부위, 등 부위, 다리 부위 등을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그때부터 22:48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

1.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변사자조사결과 회시( 해운대)

1. 유전자 감정서, 감정 의뢰 회보( 부검 감정서)

1. 검안 소견서 사본, 부검 소견서

1. 업무 협조 의뢰 (112 신고 녹취 자료), 업무 협조 의뢰 (119 신고 녹취 자료)

1. 압수된 망치 1개, 냉장고 손잡이 1개, 파리채 1개의 각 현존

1. 각 사진, 현장 검증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냉장고 손잡이와 파리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망치를 이용하여 때린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망치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 사체의 등 부위 중 오른쪽 어깨뼈 부위와 양쪽 어깨뼈 사이 부위에서는 반복되는 원형( 지름 약 3cm) 및 원의 일부 모양을 띠는 멍이 발견되었고( 수사기록 제 477, 494, 855 쪽), 피해자의 복부 넓은 부위에서는 대각선 방향으로 비교적 일정한 폭(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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