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50세) 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서울 구로구 C 건물 D 동 상가에 있는 ‘E’ 마트 계산대 근처에서, 피고인이 뒤쪽에 있던 피해자를 돌아보다가 얼굴이 지나치게 가까웠던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감정이 상한 상태로 위 마트를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17. 23:12 경 위 D 동 상가에 있는 ‘F’ 술집 근처 길에서, 위와 같이 감정이 상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 왜 그쪽에게 그런 말을 들어야 되냐
’ 고 따지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치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G 정육점 외부 CCTV 영상 [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 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판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따라 가 세우면서 가슴 부위를 1회 치는 모습과 피고인이 다시 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자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해 위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피고인도 피해자가 들고 있던 봉지에 맞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 하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행위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