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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1 2019노2640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뒷목을 타격하고 뒷목을 잡고 끌고 흔드는 폭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사실만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폭행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 왼쪽 어깨 부분을 잡고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겼다’는 것이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법정에 출석한 날 재판이 끝나고 법원 밖으로 걸어가는데 뒤따라온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손으로 내리치면서 뒷목을 잡더니 끌고 갔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1쪽),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의 옷깃을 잡고 바로 놓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 뿌리치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옷깃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끌고 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잡아당긴 행위는 그 행위의 목적과 당시 정황,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으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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