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팔은 뻗었으나 그 손이 피해자의 몸에 닿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폭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피해자와 동행하여 가장 가까이에서 이 사건을 목격한 D조차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는 장면만을 보았을 뿐 뻗은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았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다음 팔은 뻗었으나 피해자의 몸에 닿지 않았다
하더라도 폭행을 인정할 수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엘리베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