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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28 2013고단5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4. 09:3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순천시 해룡면 선월리에 있는 율촌산단 사거리 교차로를 순천 IC 방면에서 율촌산단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방면에서 좌측 방면으로 진행신호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던 D SM5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트럭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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