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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11.19 2013고단3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2. 18:50경 B A-FOUR 50씨씨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점촌동 77-20에 있는 중앙교차로 앞 편도 1차로를 중앙지하도 방면에서 영순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상주 방면에서 예천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좌측 측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같은 피해자 F(여, 1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1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해자 본인이자 피해자 F, G의 법정대리인 겸 피해자 E의 배우자인 C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사고로서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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