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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4 2015고정6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 1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24 앞 편도 5차로의 5차로를 따라 군자교 사거리 방면에서 군자역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5차로는 자전거 전용차로이고, 노면 등에는 이륜자동차의 통행금지를 알리는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신호를 위반하여 자전거 전용차로를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4차로를 진행하다가 우회전을 하던 피해자 C(62세)가 운전하던 D 소나타 택시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블랙박스 캡처사진, 현장사진

1.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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