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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9 2015고단5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2014. 10. 09. 03:18경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호국로 소재 경전철 의정부 중앙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파발교차로 방면에서 의정부경찰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9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인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약 69킬로미터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에서 우측으로 사거리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스파크 승용차가 전방으로 밀려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을 같은 날 03:50경 사고 현장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영상자동저장장치 영상 CD

1. 시체검안서, 진단서

1. 내사보고(교통사고 현장 법정 제한속도에 대한 수사), 2009년도 3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통보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손상사진, 사체사진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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