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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45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0. 04:30 경 서산시 양 열로에 있는 석지 사거리를 태안 방면에서 세무서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이고 전방에는 황색 신호가 점멸하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 및 서 행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 교차로를 서산 방면에서 C 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입하는 D가 운전하던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스포 티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위 쏘나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72세) 로 하여금 2020. 4. 30. 05:03 경 현장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 사진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1 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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