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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13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7. 05: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 부근 도로를 천호사거리 방면에서 길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35km 초과한 시속 95km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35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택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제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사고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새벽에 왕복 10차로에서 피고인 진행의 반대차로로부터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 횡단하여 과실이 매우 큰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오랜 전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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