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13 2015고정64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2. 31. 07:45경 파주시 B 2층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 게이 같다, 무당 같다"라고 말하여 시비를 걸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비틀어 잡아 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8:15경 파주시 E 소재 F지구대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폭행 피해자 C과 목격자 G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경위 H에게 "씹할 소장새끼가 그러니까 이따위지 씹할, 그렇게 먹고 살아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인 경위 I에게 "끝까지 따라가서 모가지를 따버린다. 개새끼야 그런 식으로 살면 새끼들도 배운다, 씹할 놈아,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