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2.14 2016고단195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23. 05:05경 부산 수영구 C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D(72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 대연사거리 방향으로 이동하다

갑자기 자신의 휴대전화가 없어졌다며 행패를 부렸고, 피해자가 운행에 위험을 느껴 택시를 세우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택시 조수석 앞부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카드결제기와 내비게이션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수리비 합계 279,5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20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재물손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대기 중이었다.

피고인은 피해내용을 진술 중인 위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씹할 새끼, 개새끼들아, 너거 새끼들도 후회하면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욕설을 하며 지구대 바닥에 침을 뱉고 구토를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33세)에게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하여 그와 함께 화장실로 갔다가, 소변은 보지 않고 화장실 내에 비치되어 있던 방향제를 위 G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세면대 위에 있던 비누를 손에 쥐어 던지려고 하는 등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체포된 현행범인의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출동당시 상황 등에 대한 수사), 블랙박스CD, 지구대 CCTV CD,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