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9. 15:00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덕호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남천리에 있는 장산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19. 15:45경 위 장산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승용차를 도로에 정차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고, 현장을 벗어나려다 E에게 붙잡히자 “누가 고발했어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E의 가슴을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부터 16:30경까지 전남 영광군에 있는 영광경찰서 F지구대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E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너희들 모가지를 따버린다,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러느냐,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소리치며 주먹과 발로 E의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18:23경 위 F지구대에서 위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을 영광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해 수갑을 풀어주자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G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자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