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2. 19: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전처가 촬영된 가게 CCTV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 마누라 여기 왔다 가지 않았냐 왜 안왔다고 거짓말하냐 ”라고 소리를 지르며 유리잔을 집어던지고 그곳 카운터에 있는 숯장식품을 부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영업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숯장식품 1개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2. 20:45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업무방해 등의 범죄사실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근무 중인 F지구대 소속 G 등에게 “순경 씨발 새끼들! 좃 같은 새끼들!”, “모가지를 따버린다.”, “껍데기 같은 새끼들!”, “소장 병신 새끼야! 서장 병신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관공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경찰관 순경 H이 계속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경찰장구인 수갑을 사용하여 제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않을 것을 약속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자, 피해자인 경위 I(57세)에게 다가가 “소장! 야 이 씹할 새끼야!”, “모가지를 떼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인 I의 치안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