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2. 13.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6. 18:45경부터 18:5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빈대떡과 술을 시켜놓고,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이라는 욕설을 계속하면서 ”빨리 구워 내놔라, 야이 씹할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밖에서 식당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다가 피고인이 식당 내에서 큰소리치는 것을 보고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야이 씹할, 씹할 년아, 싸이코 년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C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F지구대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니 뭐고 니 뭔데 야 임마 가라 나는 아무 잘못도 없다 이 새끼 니가 뭔데 내가 알아서 한다 꺼져라."라는 욕설을 하고, 위 식당 밖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이 씹 새끼 니 뭔데 니 모가지를 따버린다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