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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29 2016고단1242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3. 1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의 식당 겸 주거로 사용하는 집 내부가 잘 보이는 점을 이용하여 C의 딸 피해자 D의 방을 훔쳐보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들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7. 일자 불상 09:00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담장을 넘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집 외벽에 있는 계단을 통해 옥상까지 올라가 그 곳 빨랫줄에 널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4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1. 10:07 경 전 항 기재 집에 이르러 그곳 1 층 식당 정문으로 몰래 침입하고, 그 곳 신발장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9,000원 상당 여성용 신발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8. 21. 23:00 경 위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담장을 넘고, 집 외벽 계단을 통해 2 층까지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피해자 D의 방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학생증, 운전 면허증, 화장품, 지갑, 현금 7,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 여성용 캘 빈 클라인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일자 불상 02:00 경 위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담장을 넘고, 집 외벽 계단을 따라 2 층까지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고, 그 곳 현관에 벗어 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65,000원 상당 여성용 신발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일자 불상 02:00 경 위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담장을 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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