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339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399]

1.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지속적으로 따라 다니면서 괴롭히던 자로서, 2018. 7. 4. 16:1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 D의 집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나. 피고인은 2018. 8. 4. 20:40 경 위 가. 항 기재 피해자들의 집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수납장을 들고 와 위 피해자들의 집 담장 앞에 놓은 뒤 이를 딛고 담장에 올라가 위 피해자들의 집 내부를 살펴본 뒤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다. 2018. 8. 7. 15:00 경 위 가. 항 기재 피해자들의 집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플라스틱 우유 상자를 들고 와 위 피해자들의 집 담장 앞에 놓은 뒤 이를 딛고 담장을 넘어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라. 2018. 8. 7. 16:00 경 위 가. 항 기재 피해자들의 집에 이르러 위 다.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뒤 밖으로 나오면서 열어 놓은 대문을 통하여 다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마. 2018. 8. 8. 11:09 경 위 가. 항 기재 피해자들의 집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수납장을 들고 와 위 피해자들의 집 담장 앞에 놓은 뒤 이를 딛고 담장을 넘어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8. 8. 09:10 경 서울 마포구 E 건물 지하 3 층에서 피해자 B을 기다리던 중,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주먹으로 배를 1대 때려 폭행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 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