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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340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여성의 속옷을 만지고 찢는 행위를 성적 취향으로 가진 사람으로 2014. 8. 26. 08:0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여성 속옷을 가져갈 생각으로 담장을 넘어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마당 빨랫줄에 걸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00원 상당의 여성용 브래지어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만지고 주변 골목길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26. 10:0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생각으로 담장을 넘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서랍장과 장롱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인 여성용 브래지어, 팬티, 티셔츠 등 약 30벌을 꺼내 이를 만지고, 주방에 있던 가위로 위 속옷 및 티셔츠를 찢어 성적 욕구를 충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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