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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12 2015재고단20 (1)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니퍼(총길이 15센치) 1개(증 제1호), 일자드라이버 총길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 8.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3. 10. 2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7. 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7. 군산교도소에서 위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4. 1. 7. 낮 시간에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담장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마당 안으로 들어가 주방 쪽 창문 유리창을 깨트려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장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2014. 1. 7. 낮 시간에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옷상자 속에 보관 중이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남성용 다이아몬드 반지 1개, 시가 8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다이아몬드 반지 1개를 각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3. 2014. 1. 7. 낮부터 ~ 같은 달

8. 낮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담장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이용하여 그 집 담장을 넘어 마당까지 침입하고,

4. 피고인은 2014. 1. 10. 16:17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담장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이용하여 그 집 담장을 넘어 담장 내부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수사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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