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경부터 피해자 C와 교제를 해 오던 중 교제 당시 촬영하였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할 경우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성관계를 지속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6. 20. 경 서울 금천구 D, 201호에 있는 피해자 C( 여, 당시 31세) 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거부하였음에도 심한 욕설을 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 부위로 끌어당긴 다음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6. 17:44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울면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위 피해자( 여, 당시 32세) 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고 빨간 립스틱으로 피해자의 이마, 가슴, 엉덩이, 허벅지 부위에 ‘ 창 녀’, ‘ 개 보지’, ‘ 똥갈보’, ‘ 걸 레’ 라는 글씨를 쓰고서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2. 03:00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여, 33세) 가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침대에 강제로 눕힌 후 양팔을 휘두르고 발로 차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왼 손으로 1회 때려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18. 13:00 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여, 34세 )에게 “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너와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