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B(여, 10세)의 친모인 C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2016. 4.경부터 2018. 8.경까지 경산시 동 - 에 있는 위 C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동거를 하였다.
『2018고합565』
1. 피고인은 2018. 6. 일자불상경 위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으으음.” 소리를 내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8. 8.경까지 사이에 위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입으로 성기를 빨면 용돈을 주겠다며 피해자를 침대로 데리고 와 “아무에게도 이야기 하지 말라. 이야기를 하면 엄마와 헤어지게 된다.”고 말하고, 침대에 몸을 기댄 채 하의를 모두 벗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구강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13.경부터 2018. 8. 17.경까지 사이에 위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줄테니 예전에 했던 것처럼 해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로 데리고 온 다음, 스타킹을 신은 사람이 좋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스타킹을 신게 하고 침대에 몸을 기댄 채 하의를 모두 벗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