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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9 2018고합479
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학생인데, 2017. 6. 1.경부터 같은 학교 학생인 피해자 C(가명, 여, 19세)과 연인으로 사귀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2017. 8. 3. 15:00경 대전 유성구 D모텔의 호실 미상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처음 경험하는 일이어서 너무 아프고 힘들어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로 도망을 가면서 성관계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침대로 끌고 온 뒤 피해자를 눕히고 양팔을 잡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다시 삽입하여 성관계를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 피해자 모텔에 들어가기 전에 피고인에게 성관계는 하지 않고 성관계 전까지의 신체접촉만 하겠다고 피고인에게 말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동의하였다.

모텔 안에 들어가 신체접촉만 할 생각으로 옷을 벗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팬티를 벗기고 성관계를 시도했다.

처음 가지는 성관계라 너무 아프고 무서워서 ‘하지 마라.’고 말한 뒤 몸을 일으켜 이불로 몸을 가렸는데, 피고인이 잡고 있던 이불을 빼앗았고, 자신은 방 주위를 도망 다니다가 화장실로 도망갔다.

피고인이 화장실로 쫓아와 자신의 팔을 잡아끌어 침대로 데려와 눕혔고, 울면서 ‘하기 싫다.’고 말하였음에도 양팔을 잡아 일어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자신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잠시 후 음부에서 피가 나자 이를 본 피고인이 성관계를 중단하였다.

피고인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었으나, 피해자가 허락하지 않아서 성관계를 하지 못하다가 몇 주에 걸친 설득 끝에 피해자의 허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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