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7 2018고합110
유사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4. 06:5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모텔 506 호실에서, ‘E’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 F( 여, 23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면서 성관계를 하기 시작하였고, 그러던 중 발기가 풀리자 피해자에게 구강 성교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 걸 레 같은 년, 돼지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계속하여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갑자기 들이밀며 강제로 넣으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으려고 하였으나, 그 순간 피해자가 침대를 짚고 있는 피고인의 팔을 깨물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얼굴 등을 3~4 회 이상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구강에 성기를 넣으려고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준비 기일에서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모텔 CCTV, 법화학 감정서,

1. 피해 부위 사진,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의사 소견서, 각 진단서, 코뼈 사진

1. 각 내사보고( 관련 사진 첨부, 피해자 코뼈 골절에 관한 건, 범행현장 CCTV 수사), 각 수사보고(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첨부, 피해자 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 제출, 피해자 진단서 재 첨부 및 담당의 진술, 피해자 코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300 조, 제 297조의 2( 유 기 징역형 선택) [ 피고인의 변호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