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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52509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의 적법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민사소송법 제81조에 의하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경우 그 제3자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승계참가신청은 일종의 소의 제기에 해당하고 참가요

건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참가요

건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변론을 거쳐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승계참가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판결상의 채권을 주식회사 D 등을 거쳐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기 전인 2019. 2. 27.경 양수하였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기 전 소송목적인 권리를 승계받았음을 이유로 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참가요

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집행당사자적격이 양수인으로 변경되고,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에 따라 집행채권자는 양수인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승계집행문의 부여로 인하여 양도인에 대한 기존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소멸한다.

따라서 양수인에게 승계집행문이 부여된 후 양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이거나 이미 집행력이 소멸한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23889 판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판결상 채권을 주식회사 D에 양도하고 그 대항요건을 갖춤으로써 위 판결에 대한 집행당사자적격이 피고에서 E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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