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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09.04 2014가단630
배당이의
주문

1.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C...

이유

1. 승계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민사소송법 제81조에 의하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경우 제3자는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혀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승계참가신청은 일종의 소의 제기에 해당하고 참가요

건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참가요

건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변론을 거쳐 판결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5789 판결 참조). 그리고 소가 제기되기 전에 소송목적인 권리를 양수한 경우에는 승계참가의 요건이 결여된 것으로서 그러한 경우에 한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다카102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2014. 1. 15. ‘피고들은 D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배당절차에서 가압류권자로서 배당을 받았으나, 피고들의 D에 대한 채권은 변제로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은 신청채권자인 원고들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2014. 2. 4.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중소기업은행에게 송달된 사실, 승계참가인은 중소기업은행의 D에 대한 채권을 기은십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 유앤아이대부 유한회사, 주식회사 엑시아아이비대부를 거쳐 2013. 10. 10.자 자산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승계참가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승계참가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 사건 소송의 목적인 권리를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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