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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08 2015가합102518
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개최한 2014. 12. 13.자 정기총회에서 C를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 및 2015. 2. 7.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의 종원이자 2010. 12. 20.경부터 피고의 회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는 2014. 12. 13.자 정기총회에서 K를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하였고, 2015. 2. 7.자 임시총회에서 D, E, F, G, H를 각 이사로, J, I를 각 감사로 선출하였다.

피고의 시조인 ‘L’는 18세 후손으로 ‘M’, ‘N’, ‘O’을 두었고, ‘M’은 자손으로 19세손 ‘P’, ’Q‘, ’R‘를 두었다.

‘P’은 자손으로 20세손 ‘S’, 21세손 ‘T’, 22세손 ‘U’와 ‘V’을 두었고, 위 ‘T’의 장남인 22세손 ‘U’는 아들을 낳지 못하여 동생인 ‘V’의 여섯아들 중 장남인 23세손 ‘W’를 양자로 입양하였다.

피고는 ‘U’의 후손들과 ‘V’의 후손들이 종중원으로서 참여하여 왔다.

한편 피고 종중 이외에 ‘V’의 후손들로만 구성된 ‘X 종중’(이하 ‘X조중’이라 한다)이 따로 존재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2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Y씨 19세손 ‘P’을 중시조로 하여 ‘U’의 자손으로 구성된 ‘큰집 종중’이고, X 종중은 ‘V’을 중시조로 하는 ‘작은집 종중’으로서, 위 두 종중은 처음부터 종중 재산까지 분할 완료한 별개의 종중이다.

피고는 ‘U’의 자손으로 구성되었지만, 장손으로서 선대를 포함하여 시제를 모시기 위하여 ‘P’을 중시조로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X 종중의 종원은 피고의 종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X 종원이 참여한 2014. 12. 13.자, 2015. 2. 7.자 총회결의(이하 ‘이 사건 각 총회결의’라 한다)는 무효이고,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가사 ‘P’의 자손들 모두가 피고의 종원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각 총회결의 당시 소집 가능한 피고의 일부 종원들에게 소집통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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