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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1.13 2009가단150534
소유권말소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I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J의 13세손인 K의 직계 5세손 L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나. 피고 B는 1997. 12. 21.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임되어 종중 업무를 하여 오다가 1998. 4. 14경 원고 종중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부동산 38필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1998. 4. 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에 원고 종중의 연고항존자인 M는 1998. 4. 말경 임시 대의원총회를 소집하여 1998. 5. 5. 열린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27명 중 14명이 출석하여 피고 B에 대하여 해임결의를 하고 N를 회장으로 선임하였다.

다. 그 후 다시 원고 종중의 부회장인 O와 종중의 연고항존자인 P의 위임을 받은 Q가 공동으로 1999. 9. 12.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재적 대의원 26명 중 21명이 출석하여 위 1998. 5. 5.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피고 B를 해임하고 N를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내용 등을 추인하였다. 라.

한편 피고 B는 1998. 5.경 위 38필지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과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일로 인하여 2002. 2. 9.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2고단154호로 진행된 형사사건에서 2002. 3. 11.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I에게, 제5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A종친회(등록번호R)에게 별지 각 등기사항내역 해당란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위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구리상호신용금고에 위 각 등기사항내역 해당란 기재와 같이 각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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