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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48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10.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B 명의의 휴대폰(C)을 개통하여 사용하던 중 2019. 4. 9.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의 허락 없이 E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B 명의의 위 휴대폰에 E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E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E계좌 개설신청’의 고객명 란에 ‘B’, 연락처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F’이라고 각각 입력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E계좌 개설신청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E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B 명의의 G은행 E계좌(계좌번호 : H)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의 E계좌 개설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4. 1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거래사이트 ‘I’에 접속한 후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B 명의의 G은행 E계좌(계좌번호 : H)로 계좌이체 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4. 1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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