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927』 피고인은 2015. 경부터 서울 성북구 B, 1 층에 있는 ‘C 대리점 ’에서 직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2019. 1. 1.부터 2019. 8. 경까지 위 대리점 업주와 위탁 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위 휴대폰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였다.
1. 사 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가. 피고인은 2018. 4. 30. 경 위 C 대리점에서 D의 허락 없이 E의 서비스 신규 계약서, 단말매매 계약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 안내서 등 3부에 태블릿 PC를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 가입자 란에 각각 ‘D’ 이라고 입력한 뒤, 그 이름 옆에 D이라고 서명을 하고, 주소 란에 ‘F 경기 의정부시 G (H 식당)’, 법정 생년 월일 란에 ‘I’ 이라고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D 명의의 서비스 신규 계약서 등 총 3 부를 위작하고, 이와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E의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30. 경 위 C 대리점에서 J의 허락 없이 E의 서비스 신규 계약서, 단말매매 계약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 안내서 등 3부에 태블릿 PC를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 가입자 란에 각각 ‘J ’라고 입력한 뒤, 그 이름 옆에 J라고 서명을 하고, 주소 란에 ‘F 경기 의정부시 G (H 식당)’, 법정 생년 월일 란에 ‘L’ 이라고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J 명의의 서비스 신규 계약서 등 총 3 부를 위작하고, 이와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E의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20. 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