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881』
1. 2017. 11. 2.자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11. 2.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휴대폰 대리점에서, FC의 동의 없이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D 가입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D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 란에 ‘FC’, 생년월일 란에 ‘FD’, 연락처 란에 ‘FE’라고 각각 입력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신규신청서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D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FC의 가입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FC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FC 명의로 아이패드를 개통한 뒤 위 아이패드를 즉시 판매하여 그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FC 명의의 가입신청서파일을 위작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시가 1,046,100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 11. 10.자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11. 10.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휴대폰 대리점에서, FC의 동의 없이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D 가입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D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 란에 ‘FC’, 생년월일 란에 ‘FD’, 가입자주소 란에 ‘대구 중구 FF', 연락처 란에 ‘S’라고 각각 입력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신규신청서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D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