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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6741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3.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9.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고,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9. 3. 29. 가석방되어 2019. 7. 25.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18.경 영천시 I아파트 J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어머니인 K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 파일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K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L’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성명 란에 ‘K’, 관계 란에 ‘본인’, 자택주소 란에 ‘경북 영천시 M 동 호’, 계좌번호 란에 K 명의의 N은행 계좌번호, 신분증 란에 K 주민등록증 정보 등을 각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K 명의의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L 신청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K 명의의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 전과 확인 및 별건 공소장 부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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