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B의 허락 없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 6.경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서 E카드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B', 자택주소 란에 ‘경북 구미시 F맨션 G호', 휴대폰 란에 ‘H', 결제은행 란에 ‘I은행 J', 직장명 란에 ‘(주)K’, 직장전화 란에 ‘L', 직장주소 란에 ‘경북 구미시 M', 본인 성명 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카드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E카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정을 모르는 E카드 설계사인 N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17. 4. 26.경 구미시 O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카드 설계사인 Q에게 전화하여 B을 사칭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Q으로 하여금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의 성명 란에 ‘B', 휴대폰 란에 ‘H', 결제은행 란에 ‘R은행', 계좌번호란에 ‘S', 직장명 란에 ‘T', 직장주소 란에 ‘경북 구미시 U(V주식회사)', 서명날인 란에 ‘B' 등으로 입력하여 위 신청서를 P카드 회사 측에 접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P카드 신용카드발급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그 파일을 위작 사실을 모르는 P카드 회사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4.경 구미시 O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W카드 설계사 X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