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8. 8. 경부터 2020. 7. 경까지 연인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8. 12. 경 교제 중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생활비 결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 전자기록 등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8. 12. 6. 경기 안산시 상록 구 C 소재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D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금융계좌 개설 신청을 선택한 후, 미리 알고 있던
B 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신청인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 소란에 ‘ 안산시 상록 구 E’ 등을 각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금융계좌 개설 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한 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D 소속 담당직원에게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의 금융계좌 개설 신청서, 대출신청서,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등 파일 19개를 위작하고 그 무렵 이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대출금 편취 피고인은 2018. 12. 6. 위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와 같이 위작한 B 명의 신용대출 신청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D 소속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