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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1 2013가합1868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 D, G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307,828,257원,

나. 원고 B에게 19,301,067원,

다. 원고 C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D, G은 경주시 I 소재 J산부인과(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

)를 공동 운영하는 산부인과 의사이고, 피고 F은 피고병원과 같은 건물에서 별도의 병원인 K소아과를 운영하는 소아과 의사이다. 피고 D은 원고 A의 분만을 담당하였고, 피고 F은 원고 A의 분만 직후 위 원고를 진찰하였다. 2) 원고 C는 H 피고병원에서 원고 A를 분만한 산모이고, 원고 B은 원고 C의 남편이자 원고 A의 부이다.

나. 분만 전 상황 1) 원고 C는 만 28세의 초산부로서 임신을 진단받은 후 2011. 5.부터 2011. 9.경까지 소외 L 산부인과에서 산전진찰을 받아 오다가 2011. 10. 4.경부터 출산할 병원을 피고병원으로 바꿔 진찰받았다. 피고병원은 2011. 10. 29., 같은 해 11. 24., 2012. 1. 14., 같은 달 21. 각 산전진찰을 시행하여 산모와 태아에 특이소견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2) 원고 C는 임신 39주째인 2012. 1. 27. 07:10경 유도분만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다. 분만 경과 1) 피고병원 간호사들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일관되게 이 사건 분만 과정 중 흡입분만을 개시하기 전의 전 과정에서 피고 D을 비롯한 산부인과 전문의의 관여 없이 피고병원 간호사들의 주도 하에 분만이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은 이러한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은 원고 C를 가족분만실에 입원시킨 후 전자태아심음감시장치에 의한 검사를 통하여 태아 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한 후 원고 C에게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Oxytocin)을 투여하기로 하여 2012. 1. 27. 07:20경 옥시토신을 투여하였는데, 분만진통이 늦어져 유도분만 중단을 결정하고 옥시토신 혼합 수액 주사를 중단하였다. 2) H 03:00경 피고병원 의료진은 유도분만 재개를 결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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