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 G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307,828,257원,
나. 원고 B에게 19,301,067원,
다. 원고 C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D, G은 경주시 I 소재 J산부인과(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
)를 공동 운영하는 산부인과 의사이고, 피고 F은 피고병원과 같은 건물에서 별도의 병원인 K소아과를 운영하는 소아과 의사이다. 피고 D은 원고 A의 분만을 담당하였고, 피고 F은 원고 A의 분만 직후 위 원고를 진찰하였다. 2) 원고 C는 H 피고병원에서 원고 A를 분만한 산모이고, 원고 B은 원고 C의 남편이자 원고 A의 부이다.
나. 분만 전 상황 1) 원고 C는 만 28세의 초산부로서 임신을 진단받은 후 2011. 5.부터 2011. 9.경까지 소외 L 산부인과에서 산전진찰을 받아 오다가 2011. 10. 4.경부터 출산할 병원을 피고병원으로 바꿔 진찰받았다. 피고병원은 2011. 10. 29., 같은 해 11. 24., 2012. 1. 14., 같은 달 21. 각 산전진찰을 시행하여 산모와 태아에 특이소견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2) 원고 C는 임신 39주째인 2012. 1. 27. 07:10경 유도분만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다. 분만 경과 1) 피고병원 간호사들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일관되게 이 사건 분만 과정 중 흡입분만을 개시하기 전의 전 과정에서 피고 D을 비롯한 산부인과 전문의의 관여 없이 피고병원 간호사들의 주도 하에 분만이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은 이러한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은 원고 C를 가족분만실에 입원시킨 후 전자태아심음감시장치에 의한 검사를 통하여 태아 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한 후 원고 C에게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Oxytocin)을 투여하기로 하여 2012. 1. 27. 07:20경 옥시토신을 투여하였는데, 분만진통이 늦어져 유도분만 중단을 결정하고 옥시토신 혼합 수액 주사를 중단하였다. 2) H 03:00경 피고병원 의료진은 유도분만 재개를 결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