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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5 2013가합502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 E은 공동하여 742,964,800원

나. 피고 F은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가.

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D은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

)이라는 상호로 산부인과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 E은 원고 출산 당시의 피고 병원 산부인과 당직의사, 피고 F은 피고 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사이다. 2) 원고의 모 C은 H생 초산모로서 I일자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날 원고를 출산하였다.

나. 출산 전 진찰 경과 C은 임신 6주차인 2011. 2. 22. 피고 병원에 처음 내원한 이래 원고 출산을 위하여 입원한 I일자 이전까지 총 10회에 걸쳐 산전진찰을 받아왔는데, 출산 전까지 산모나 태아에게 아무런 이상 소견이 없었고, 출산예정일은 2011. 10. 13.이었다.

다. 분만 경과(I일자) 1) C은 임신 39주 2일째 되던 I일자 03:15경 양수가 터진 상태에서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당직 의사이던 피고 E이 C을 진료하였다. 입원 당시 C의 자궁경관 개대도는 손가락 1개 정도, 자궁경부 소실도는 60%(분만이 진행되면 자궁경관이 개대되고 소실된다 , 태아하강도는 '떠있음', 태아 심박수는 140~146회/분(임신말기 정상범위는 120~160회/분)으로 정상 소견이었다.

2) 05:26경 태아의 심박수는 90회/분이었고, 피고 E은 C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질식분만을 유도하였다. 06:00경 C의 자궁경관 개대도, 자궁경부 소실도, 태아하강도는 입원 당시와 같은 상태였고, 피고 E은 06:00경부터 옥시토신(자궁수축제)을 이용한 유도분만을 시작하였다. 3) 옥시토신을 투약하면서 질식분만을 하던 중 태아의 심박수가 06:47경 80회/분, 06:51경 60~80회/분, 06:55경 87~92회/분으로 감소하였고, 이에 피고 E은 옥시토신 투약을 중단한 후 C에게 3L/분의 산소를 투여하고 수액 공급을 시행하였다.

4 피고 E이 옥시토신 투약을 중단한 후의 태아의 심박수는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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