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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03 2013가합349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 지위 피고 C는 대전 동구 D에 위치한 ‘E산부인과병원’(이하, ‘이 사건 산부인과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 학교법인 건양학원은 대전 서구 가수원동 685에 위치한 건양대학교병원(이하, '피고 건양대학교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

A은 2012. 9. 6. 이 사건 산부인과 병원에서 아이(이하, ‘망아’라 한다)를 분만하였으나, 망아는 출산 이후 사망하였고,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다.

이 사건 산부인과 병원에서의 출산 경위 원고 A은 2012. 6. 11.(임신주수 25주 6일)부터 이 사건 산부인과병원에 내원하여 산전진찰을 받았는데, 산전진찰시 특이소견은 없었다.

원고

A은 2012. 9. 6.(임신주수 38주 2일) 03:00 양막이 파수되어 같은 날 03:40(이하, 모두 2012. 9. 6.에 이루어진 경위로 ‘같은 날’을 생략한다) 이 사건 산부인과병원에 입원하였다.

입원 당시 원고 A의 혈압은 136/87mmHg, 맥박 74회/분, 체온 35.6℃였고, 태아심박동률은 148회/분, 경관개대는 3cm , 경관소실은 70%, 하강정도는 -3이었다.

06:00 원고 A에 대한 내진결과 태아심박동률은 151회/분, 경관개대는 5~6cm , 경관소실 70%, 하강정도는 -3이었다.

그런데 07:40 약 1~2분간 태아심박동률이 70회/분로 떨어지자, 피고 C는 원고 A을 왼쪽으로 눕히고 산소 3L를 공급하였다.

그러자 태아 심박동률이 126~143회/분로 회복되었다.

이후 분만 진행경과는 다음과 같다.

시간 경관개대 경관소실 하강 정도 태아 심박동률 비고 09:15 5~6cm 80% -3~-2 - - 09:30 - - - - 옥시토신(자궁수축제) 4gtt 주입 10:30 7~8cm 80% -2 130~150회/분 옥시토신 8gtt 주입 11:30 7~8cm 80% -2 120~150회/분 옥시토신 12gtt 주입 12:30 완전히 열림 - -1~0 130~140회/분 - 13:10 완전히 열림 - 0~ 1 - - 13:30 - - 1~ 2 - 분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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