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315,247,331원, 원고 B, C에게 각 7,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D, E은 서울 강동구 H 소재 I 산부인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F, G은 각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로서, 피고 F은 원고 C의 분만을 담당한 의사, 피고 G은 원고 A의 출생 후 치료를 담당한 의사이다.
(2) 원고 A은 2010. 6. 24. 16:28경 피고 병원에서 원고 C가 분만한 자(子)이고,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다.
분만 경과 (1) 원고 C는 만 36세의 초산부로서 임신 8주경이던 2009. 11. 6. 피고 병원에 내원한 이래, 정기적으로 피고 병원에서 피고 F으로부터 산전진찰을 받았고, 임부와 태아 모두 특별한 이상 징후는 없었다.
(2) 원고 C는 임신 41주가 되던 2010. 6. 24. 07:00경(이하, 위 일자를 ‘이 사건 당일’이라 하고, 시간만 표시된 경우 이 사건 당일의 시간을 의미한다) 유도분만을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C에게 NST(non-stress test : 비수축검사) 장치를 부착하고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감시하였는데, 08:05경 태아심박동수(FHB, fetal heart beat)가 100~105회/분으로 떨어지는 서맥이 관찰되었고, 08:20경 90~100회/분의 서맥이 관찰되었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C를 측와위로 자세 변경하도록 조치하였다.
(4) 태아심박동수는 08:25경 90회/분으로 떨어졌다가 130~140회/분의 정상 범위 내로 회복되고, 12:10경 80회/분으로 떨어졌다가 119~121회/분의 정상 범위로 회복된 것을 비롯하여, 위 08:05경부터 12:30경까지 간헐적으로 약 1~2분간 약 100회/분까지 감소하는 양상이 지속되었다.
(5) 한편 피고 F은 10:30경 원고 C에게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Oxytocin)을 투여하기로 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11:00경부터 원고 C에게 옥시토신을 투여하였다.
(6) 그런데 16:1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