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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3 2013가합51154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는 2011. 6. 3. 피고가 운영하는 분당차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태어난 후 뇌실주위 백질연화증 등의 뇌손상을 입은 상태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 원고 D는 원고 A의 형이다.

나. 분만 경과 1) 2002.경 피고 병원에서 조기양막파수로 임신 31주만에 1.67kg 의 남아(원고 D)를 출산한 분만력이 있는 원고 B는 2010. 12. 9.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원고 A의 임신을 진단받은 후 피고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아왔다. 2) 원고 B는 ① 임신 17주 4일째인 2011. 3. 4. 복부통증을 주소로 입원하여 자궁근종에 의한 복통 진단하에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후 같은 달 15. 퇴원하였고, ② 임신 24주째인 2011. 4. 18. 복통 및 자궁수축 등을 주소로 입원하여 자궁근종 및 조기진통 진단하에 조기진통억제제를 사용하면서 통증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후 같은 달 28. 퇴원하였으며, ③ 임신 26주 5일째인 2011. 5. 7. 시행한 산전진찰상 자궁경관무력증이 의심되어 입원한 후 자궁경관봉축술(맥도날드 수술)을 시행하였고, 이어서 자궁수축억제제 투여 등의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후 같은 달 18. 퇴원하였다.

3) 그 후 원고 B는 임신 30주 3일째인 2011. 6. 2. 19:50경 조기양막파수를 원인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자궁경부가 1cm 개대되고 70%의 소실이 있었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B에 대한 분만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자궁경관봉축술을 제거한 후 같은 날 21:00경 분만을 유도하기 위하여 옥시토신을 투여하기 시작하였는데, 2011. 6. 3. 00:22경 태아의 심박동수가 60~140회/분으로 감소하자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하였다. 4) 이어서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6. 3. 06:00경 다시 원고 B에게 옥시토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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