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는 2011. 6. 3. 피고가 운영하는 분당차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태어난 후 뇌실주위 백질연화증 등의 뇌손상을 입은 상태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 원고 D는 원고 A의 형이다.
나. 분만 경과 1) 2002.경 피고 병원에서 조기양막파수로 임신 31주만에 1.67kg 의 남아(원고 D)를 출산한 분만력이 있는 원고 B는 2010. 12. 9.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원고 A의 임신을 진단받은 후 피고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아왔다. 2) 원고 B는 ① 임신 17주 4일째인 2011. 3. 4. 복부통증을 주소로 입원하여 자궁근종에 의한 복통 진단하에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후 같은 달 15. 퇴원하였고, ② 임신 24주째인 2011. 4. 18. 복통 및 자궁수축 등을 주소로 입원하여 자궁근종 및 조기진통 진단하에 조기진통억제제를 사용하면서 통증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후 같은 달 28. 퇴원하였으며, ③ 임신 26주 5일째인 2011. 5. 7. 시행한 산전진찰상 자궁경관무력증이 의심되어 입원한 후 자궁경관봉축술(맥도날드 수술)을 시행하였고, 이어서 자궁수축억제제 투여 등의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후 같은 달 18. 퇴원하였다.
3) 그 후 원고 B는 임신 30주 3일째인 2011. 6. 2. 19:50경 조기양막파수를 원인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자궁경부가 1cm 개대되고 70%의 소실이 있었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B에 대한 분만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자궁경관봉축술을 제거한 후 같은 날 21:00경 분만을 유도하기 위하여 옥시토신을 투여하기 시작하였는데, 2011. 6. 3. 00:22경 태아의 심박동수가 60~140회/분으로 감소하자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하였다. 4) 이어서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6. 3. 06:00경 다시 원고 B에게 옥시토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