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7.22 2014가단22829
상속인지위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817 판결,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3912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 부동산이 아니라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그 등기명의인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국가의 소유라고 다투고 있지 않다.
그리고 원고들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의 상속인들임을 소명하여 상속등기신청을 하고 그 신청이 거부되면 등기관 처분에 관한 이의절차를 통하여 다툴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