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2020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20. 00:20경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군자동 478의5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소음기가 임의로 구조변경 된 피고인 소유의 번호판 없는 125cc 비위즈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륜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52조, 제3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