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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3944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구리시 아차산로 226(아천동)에 있는 용마터널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미상의 ‘C’ 이륜자동차번호판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남양주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골목길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인 미등록 XCITING250 이륜자동차에 임의로 부착하고, 위 일시경부터 2020. 7. 30. 21:25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및 서울시 및 경기도 일대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불법튜닝 차량 운행의 점) 이륜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이륜자동차에 부착된 소음기가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튜닝된 것임을 알면서 2020. 3. 초순경부터 2020. 7. 30. 21:25경까지 서울시 및 경기도 일대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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