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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6438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등록 VM 125cc(차대번호: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8. 08:0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125cc 이륜자동차에 피고인의 처 E 소유의 F VS 125cc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F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부터 같은 날 10:45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서울 종로구 종로 360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F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VM 125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VM 125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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