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04 2014고정104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BR 1000cc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인 바, 2014. 3. 24. 13:40경 서울 강동구 길동 소재 굽은다리역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25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음기가 구조변경 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이륜차단속사진, 이륜차사용신고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