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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07 2013고정50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9. 13:35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앞 도로부터 서울 성동구 행당동 196-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음기가 구조 변경된 B 499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오토바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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