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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8. 31. 선고 70다1069 판결
[손해배상][집18(2)민,275]
판시사항

심급마다 따로 동일한 변호사에게 소송위임을 하면서 사례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보수로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심급마다의 성공정도에 따라 소속변호사회 규약의 범위내에서 그 사례금을 결정하면 되고 이 사례금 채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위임자의 손실로 봄이 상당하다.

판결요지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변호사에게 위임함으로써 변호사에게 지급하게 될 사례금채무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만일 심급마다 따로 동일한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면서 성공한 경우의 사례금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보수로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심급마다의 성공정도에 따라 소속 변호사회규약의 범위 내에서 그 사례금을 규정하면 되는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2인

피고, 상고인

신현기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5. 6. 선고 69나134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1은 본건 사고당시 "프레스기계보조공"이였고, "프레스기계보조공"은 보통 3년간 그 보조원으로서 기술을 습득하면 기술공이 될 수 있고, 기술공은 보통공과금을 공제하고 평균 매일 금 500원에서 금 600원의 임금을 받는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의 보조원으로서의 기술습득기간만료와 군무완료 후부터의 기술자로서 받을 수 있는 보통의 임금을 그 소극적 손해에 해당한다하여 그것을 전제로 계산하였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이라 할 수 없고 소론의 감정서의 기재내용과 원심이 채택한 증인 소외 1의 증언내용을 종합하면 본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원고 1의 재래 "프레스" 기술공으로서의 노동능력이 22.5퍼센트 감소되었다고 인정하였음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기록을 검토하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본건의 경우에 원심이 원고들이 본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변호사회 소속변호사 (이름 생략)에게 소송행위를 위임하여 수행함으로써 동 변호사에게 지급하게될 사례금채무를 본건의 손해로 인정하였음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만일 소송위임자와 수임자인 변호사와의 사이에 보수에 관한 약정이 있고 그 약정이 그 구체적인 사건으로 보아 상당한 정도의 금액이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약정이 없는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 무보수로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심이 그 변호사가 소속하고 있는 변호사회 규약에 따라 그 범위내의 보수금액을 결정하였다하여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소송대리는 심급대리가 원칙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 심급마다의 성공정도에 따라 위 규약의 범위내에서 그 사례금을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위의 변호사 (이름 생략)에게 대하여 제1,2심 각별로 본건 소송행위를 위임하였음이 명백하고 성공한 경우에 있어서의 사례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제1,2마다의 성공정도에 따라 위의 변호회규약의 범위내에서 그 사례금을 결정하였음은 정당하며 위와 같은 사례금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그 변호사에게 지급하게 되는 것인즉, 원심이 변호사에게 지급하게 될 위의 사례금 채무를 원고들의 손실로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므로 위와 반대된 일방적 견해로써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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