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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0. 18. 선고 62누52, 53 판결
[귀속주식매매계약등취소처분의취소등][집10(4)행,036]
판시사항

가. 청구에 있어 관련성이 있는 두 사건을 공동소송으로 병합 심리 한 실례

나. 기록상 나타나지 않은 행정처분 당국의 행정처분 취소가 있는 경우 그 행정청에 대한 소를 각하하지 않고 심리 재판을 하였다해도 석명권을 불행사 또는 직권조사를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다. 기업체의 주식중 일본인 소유 주식만이 귀속주로서 국가에 귀속되고 그 기업체 자체가 국가에 귀속된 것은 아니다

판결요지

가. 주식이 귀속된 국내법인소유 재산에 대하여는 정부가 타인에게 이를 임대처분을 할 수 없다

나. 두 개의 사건이 피고는 다르다 하여도 그 청구에 있어서 관련성이 있으면 그 소송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다. 소의 계속중에 취소를 구하는 처분의 취소가 있었다 하여도 기록상 이를 의심할만한 아무 흔적이 없는 경우에는 소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본조에 대하여 심판하였다 하여 석명권불행사 등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김종호

피고,상고인

충청북도관재국장 수계인 대전관재국장

주문

피고등 보조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대전관재국장의 상고중 귀속주식매매에 관한 부분을 기각하고 이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대전관재국장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대전관재국장에 대한 원판결중 임대차 계약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이 부분에 관한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대전관재국장의 소송수행자 및 피고등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1) 상고이유 1의 요지는 피고 대전관재국장에게 대한 사건과 피고 충청북도지사에게 대한 사건과는 아무 견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의 두 사건을 공동소송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판단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취지이나 본건에 있어서 원고는 피고 충청북도 관재국장을 상대로 「피고가 1961년 3월 16일 원고에게 대하여 귀속기업체인 충북제도주식회사 소유인 재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와의 사이에 1959년 3월 16일에 체결하였던 임대차계약과 위의 기업체소유 주식 4,500주에 대하여 1959년 6월 25일에 체결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원심에 제기하였고 또 원고는위의 소송과는 별도로 피고 충청북도지사를 상대로 「피고가 소외 인 (피고 보조참가인)을 귀속기업체인 충북 제도주식회사의 관리인으로 1963년 3월 22일에 임명한 행정처분은 취소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원심에 제기하여 위의 두개의 사건이 각별로 원심에 계속되어 있었는 바 이상 두개의 사건의 피고는 다르다 하여도 그 청구에 있어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심이 이상 두개의 소송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2의 요지는 본건 소송이 원심에서 계속중 피고 충청북도지사는 피고 보조참가인을 충북 제도주식회사의 관리인으로 임명하였던 행정처분을 자진하여 취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은 원고의 피고 충청북도지사에게 대한 소송을 각하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안에 대하여 판결을 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취지인 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등은 원심의 변론이 종결할 때까지 소론과 같은 사실을 주장한 바 없을뿐 아니라 일건 기록을 정사하여도 소론과 같은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점을 의심할만한 아무 흔적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본안에 대한 판결로써 적법히 피고 보조참가인을 소외 충북 제도주식회사의 관리인으로 임명하였던 행정처분을 취소하였다 하여도 소론과 같은 석명권 불행사 또는 직권조사 사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 충청북도지사에게 대한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며

(3) 상고 이유 3에 대하여 살핌과 동시에 직권으로 고찰하건대 1945년 8월 9일 이전에 한국내에 설립된 회사로서 그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본국 또는 일본인이 소유하였던 것은 그 주식만이 귀속재산으로서 정부에 귀속하고 위와 같은 회사 자체는 귀속재산 처리법 제8조 제1항 의 소외 귀속기업체라 할 수 없으므로 위의 회사가 정부에 귀속될리 만무하며 따라서 그 회사는 한국법인으로서 존속하게 된다 그러므로 정부로서는 정부에 귀속된 주식만의 매각등은 할 수 있고 정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독립된 회사의 재산을 정부가 타인에게 임대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함이 본원 종전의 판례 취지인 바 ( 1955년 9월 23일 선고 4288년행상15 판결 ) 본건에 있어서 원고의 주장 사실에 의하면 소외 충북 제도주식회사는 해방 당시 총주식중 4,200주가 일본인의 소유였고 400주가 한국인의 소유였다는 것이며 일건 기록에 의하면 본건 충북 제도주식회사는 해방 당시 한국내에 설립된 회사로서 소위 귀속기업체가 아니고 위 회사의 주식중 일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 4,200주만이 귀속주로서 정부에귀속되었음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의 기업체 자체가 정부에 귀속된 것으로 해석하고 정부가 위의 회사 소유의 본건 재산을 원고에게 임대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전제하에서 판단하였음은 귀속기업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 중 이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 하여야 할 것인 바 소론은 「피고 보조참가인은 임차재산의 4배 이상되는 사유재산을 투입하였던 연고자일 뿐 아니라 위의 투입된 재산을 분리하여 그 귀속주식을 평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의 사유재산까지 평가하여 매각하였음은 위법이라고」함에 있으나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한 증거취사에 의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 과거 본건 기업체의 임차인으로 있을 당시에 투입하였던 사유재산에 대하여는 이미 전 임차인이였던 김지준과의 사이에 청산이 되었다는 사실과 참가인은 귀속재산의 불법처분 또는 계약불이행등의 이유로 해면 되었고 또 결격자라는 확정판결까지 있었다는 사실들을 인정함으로써 적법히 판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 대전관재국장에게 대한 원판결중 귀속주식 매매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에 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판결중 이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기로 한 바 그 파기부분에 대하여는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국내회사인 충북 제도주식회사의 소유재산을 피고 대전관재국장이 원고에게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당연 무효이며 그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한 취소처분은 적법하고 그 적법한 취소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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