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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0 2018고단9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 5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6. 13.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5. 3. 밤 무렵에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모텔’ 506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모 발 양성, 소변 양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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