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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81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101동 502호에서, D에게 55만 원을 지급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3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이 투약한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제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촬영 사진

1. 법화학 감정결과( 모 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향 정 나. 목)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특별 감경 인자: 투약 ㆍ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 ~3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모발 감정결과 양성 반응이 나타났고,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이 사건 죄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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