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4. 3.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4. 9.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2. 5. 경부터
2. 15. 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D로부터 건네받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8. 23:30 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소변 정밀검사결과)
1. 각 감정 의뢰 회보( 소변, 모발 - 각 양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출소 일자 및 누범 확인), 판결 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